A임원은 합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모터스포츠 전문성 결여와 열정, 소통 부족 평가

대한자동차경주협회(KARA 협회장 강신호)는 대한민국 모터스포츠를 총괄하는 단체입니다.

대한자동차경주협회(KARA).
대한자동차경주협회(KARA).

국제자동차연맹(FIA)이 1개국 1단체에 부여하는 ‘모터스포츠 관장권(Authority Sporting National, ASN)’을 행사하고 있어서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모터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려는 프로모터는 등록을 해야 하고, 서킷 등의 시설은 KARA의 요청에 의한 FIA의 호몰로게이션(인증)과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드라이버와 팀 그리고 오피셜들도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KARA가 공인을 하지 않은 대회에 참가하면 ‘기록(출전 기록 등)’을 인정받지 못해 국제대회에 참가하려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현재 대부분의 경기주최자가 참가자들의 앞날(?)을 위해  KARA의 공인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대회 명칭에 대한 사용권도 부여할 수 있어 ‘00 챔피언십’, ‘00 컵’ 등에 대한 허가와 권리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KARA는 1995년 한국자동차협회(KAA)와 ASN의 소유권 경쟁에서 승리(?)한 후 경남 창원에서 ‘코리아 F3 슈퍼프리’와 ‘인터텍인 코리아’ 등 굵직굵직한 대회들을 성사시켜 모터스포츠의 활성화를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것처럼 2010년 전남 영암에서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2013년까지 개최해 명실상부한 모터스포츠 단체로서의 위상을 확실하게 각인시켰습니다. 

2011년 KARA는 대전환기를 맞이합니다. 바로 CJ그룹(회장 이재현) CJ헬로비전의 변동식 대표이사가 제7대 회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관계자들은 CJ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변 회장의 취임으로 국내 모터스포츠의 활성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반겼습니다.

변 회장은 “모터스포츠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는 물론 기업들의 참여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외국에서는 모터스포츠를 통해 기업들이 홍보와 광고 마케팅, 판매 전략 등의 분야에서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증명된 만큼 국내 기업들도 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변 회장은 기업 팀 창단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공정하고 팬들이 즐거워 할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CJ E&M 등 언론과 방송매체를 통한 스타마케팅 활동 등이 기업 팀 창단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8대부터는 CJ대한통운이 회장사를 맡으면서 손관수 회장에 이어 현재 9대인 강신호 회장이 대한민국 모터스포츠호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았을 때 KARA는 안정적이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당연히 CJ그룹(이재현 회장의 모터스포츠에 대한 애정)과 CJ대한통운이라는 든든한 배경(KARA에 지원하는 자금) 때문입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이 KARA에 파견을 한 A임원(운영총괄 상무)으로 인해 KARA는 심각한 내홍을 겪게 됩니다. 지난해 초 10년 이상 KARA에 몸을 담았던 국장급 직원이 사실상 해고된데 이어 그 이상의 연차가 있었던 부장급 직원도 타의에 의해 짐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5~6명이 취업과 이직을 반복하는 등 직원들의 동요가 심해 KARA가 표류(?)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조직의 쇄신을 통한 KARA의 역할 재정립과 모터스포츠 발전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A임원이 찍은 ‘낙인’은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KARA 사무국과 KARA 이사회에서는 A임원의 전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KARA 사무국에서는 회장사 출신의 든든한 배경 때문에 반기를 들 수 없었고, 이사회(CJ그룹이 아닌 모터스포츠 배분)는 그래도 KARA의 향후 방향성 및 발전에 일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KARA 정관(2019년 7월 2일 개정) 12조 (임원의 선임방법) 제4항의 “임원의 상근, 비상근 직위에 대한 위촉 및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의 규정입니다. KARA는 지난해 6월 29일 열린 KARA 이사회에서 A임원이 상임이사로 유임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식 의안이 아닌 끼워넣기 식으로 어물쩡 넘겼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사회에 참석했던 이사들도 잘 모르는 안건이었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유임의 이유로는 A임원이 모터스포츠 대중화, 전문화, 산업화 등 협회의 중장기 전략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협회 재정 확대를 위한 스폰서십 유치 및 신규 사업 기회 발굴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A임원이 제출한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모터스포츠의 기초종목인 KART 대회(카라 카팅 챔피언십)를 신설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부적격 오피셜의 기용 등 공신력이 생명인 KARA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이 때문에 A임원에게는 모터스포츠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 및 열정 결여, 업계와의 소통 부족 등을 우려하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런 혹평은 지난 시간 동안 A임원이 보여줬던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CJ대한통운은 2월의 정기인사  발령을 했지만  A임원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듯합니다. 통상적이라면 CJ대한통운이 지급하는 급여가 끊김에 따라 A임원의 KARA에서의 역할도 소멸됐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임원이 사무국에 독자의 공간을 마련하고, ‘렌트카’ 사용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으로 KARA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A임원의 행동 배경에는 CJ대한통운이 매년 KARA에 집행하는 지원금에 일정 금액을 증액시켰고, 그 금액이 자신이 확보한 연봉(?)이라는 개념을 바탕에 두고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떠도는 얘기들을 종합하면 대충 그림이 그려지고, 액수에 "그렇게나"라며 놀라기도 합니다.

KARA의 정관 제6조 (임원의 보수)2항은 상근임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기자가 취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KARA는 3월 28일 이사회를 열고  '2023 결산 및 2024 사업계획 보고의 건' 등 6개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는 '정관 개정 및 스포츠 규정 개정에 관한 건'과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의안이 통과되면 A임원의 입지는 공고해지겠지만 그만큼 국내 모터스포츠는 어려움과 마주해야 할 수 있습니다.  

KARA는 지난 30년 동안 모터스포츠인들의 열정과 희생이라는 주춧돌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한걸음씩 나아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모터스포츠인들이 염원하는 활성화의 주체인 동시에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CJ대한통운은, KARA 이사회는 선택을 할 시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만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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